대법원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7일 시화산업(경기도화성군팔탄면
하저리 산27)이 제일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무면허운전의 경우 운전능력과 직접 관계없이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보험금
을 탈수 없다"고 판시, 보험금 8천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 무면허운전 범죄로 보는 약관은 합리적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과 중기관리법은 무면허운전이나 무면허
조종을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하고 있다"며 "일반국민이면
누구나 무면허운전을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범죄행위중의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자동차종합보험" 약관27조
규정은 결코 불합리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면허운전 사고때 보상하지 않는다는 해당약관은 무면허
운전과 사고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무면허
운전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때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하면 범죄행위
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화산업은 지난 88년8월13일 중기면허가 없는 직원 신모씨가 회사근처
돌산중턱에서 작업을 하던중 약 25m 높이의 언덕에서 80톤가량의 바위가
떨어져 굴삭기가 파손되자 자동차 종합보험을 맺었던 제일화재해상보험에
보험금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회사측이 신씨의 무면허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달 무면허운전 사고때 보상받지 못한다는 "상해
보험" 약관은 상법에 위배돼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