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은 특별설비자금 2차분 5천억원의 배정기준을 마련, 27일부터
전국 점포창구를 통해 4천1백1개 중소기업체에 지원하기 시작했다.
27일 중소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25일 제2차 특별설비자금 대출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청금액이 1조3천여억원(4천1백1개업체)으로 지원규모 5천
억원의 2.6배에 이르는 경합을 보여 모든 업체에 지원이 가능토록 한도배정
기준을 마련했다.
** 기술개발/첨단설비자금등 신청업체 우선지원 **
중소기업은행은 이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자금 및 첨단산업설비자금 신청
업체와 1억원이하의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신청금액 전액을 우선 배정,
지원키로 했다.
또 생산성향상자금 및 수출설비자금 신청업체로서 신청금액이 1억원을 넘는
회사는 업체별로 1억원을 기본배정하고 1억원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금액
규모별로 배분키로 하되 업체당 최고 2억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중소기업은행은 그러나 이번 신청에서 삭감된 부분은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일반수출산업설비자금등의 연계지원을 통해 구제해 줄 방침이다.
특별설비자금은 연리 8%, 대출기간 10년의 장기저리이며 구조조정자금 및
일반수출산업설비자금은 연리 10-11.5%로 3년거치 7년분할 상환조건이다.
중소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체신예금, 국민연금기금 및
석유사업기금등에 매출해 이번 특별설비자금의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난해 12월부터 집행을 시작한 특별설비자금 1차분은 지원규모 5천
억원중 지난 22일 현재 2천9백13억원이 대출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