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부산,대구등 6대 도시에서는 운동장시설이 없어도 미니
초/중고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문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체육활동은 공원등 공공시설 이용 방침 ***
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도시지역의 경우 갈수록 학교부지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공원등 공공시설의 이용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 예외적으로
운동장이 없이도 학교설립을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학교설립 모형을 <>독립학교형 <>분교형등 2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독립학교형은 전학년을 수용하는 적정규모의 학교로서 그 규모는
각 시/도교위가 지역실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보통교실/특별교실등 교사의 기본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했으나
체육장은 최소 규모를 확보하고 체육활동을 공원등 인접 공공시설을
이용토록 하고 있다.
분교형은 일부 학년을 수용하는 독립학교의 위성학교 형태로서 보통교실은
신축하고 특별교실은 모학교와 공공사용하며 체육장은 모학교 또는 공원등
공공시설을 이용할수 있도록 했다.
문교부는 체육장이 없이도 학교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6대도시와 현재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분당, 일산등 경기도내 지역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한정했다.
문교부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해당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오는
7월18일까지 접수, 수렴한 뒤 7월중 확정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