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물 일관수송업 (택주업)자의 자격제한과 관련한 법개정움직임이
정부의 당초안보다 완화되어 군소업자들의 참여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련업계및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자동차운수사업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통해 소화물일관 수송업자의 자격을 "노선 혹은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3년이상 영업실적이 있는자"로 구정, 6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로인해 사업기반을 읽게된 용달업자와 특송업자의
강력한 반발이 제기되었다.
*** 영세업체 참여가능성 확대 ***
이에따라 교통부는 "3년간의 영업실적"단서를 삭제혹은 축소키로하고 또
시설기준을 용달업자및 특송업자등 회사규모가 영세한 업체의 경우에도
수개업체가 연합하면 이 업에 진출할 수있는 가능성을 확대시킬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달말까지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지어 7월하순께 시행에 들어가며 시설기준은 9월말까지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시설기준은 교통부가 산하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중인데
현재 시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량보유대수는 90대이상으로 이중 간선도로 수송에 투입될 60대는
자가차량으로 화되 집/배송을 위해서는 30대 범위내에서 용차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