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여성기성복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공장의 규모가 작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제품을 만들어 최종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판매장에서
소매로 처분 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대해 관할 세무서
에서는 매출처의 구분없이 저희업소의 판매액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통보해 왔는데 가산세는 공장출고분에만
적용되는 게 옳지 않은지요. (서울시 충무로2가 오)
< 회신 >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에서 의복류를 제조한 후 자기의
판매장으로 반출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조장은 제조업으로,
판매장은 판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제품공급시 세금
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나 판매장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소매업에 해당할 때에는 간이세금계산서만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간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