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그동안 업무용 부동산인지의 여부를 놓고 논란의 대상이
돼온 현대그룹의 충남 남양만 매립지가 국세청에 의해 업무용으로
판정된 것과 관련, 곧 정부당국 및 은행감독원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용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 "국세청 판정 수용할 수 없어" ***
26일 외환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비록 국세청이 25일 현대그룹의
남양만 매립지 102만6천평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동안 외환은행측은 이를 비업무용으로 판정해 왔기 때문에 국세청의
이번 판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세청이 이 매립지를 업무용으로 판정한
것은 현대측이 이곳에 자동차주행시험장을 짓고 있으며 그동안 수도권
정비계획상 문제가 있었으나 이 주행시험장이 공해나 인구유입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이 매립지가 지난 84년 비업무용으로 판정이 났음에도
이를 처분하지 않은채 매년 장부가액 17억원에 대한 19%의 연체이자를
외환은행에 물어왔으나 시가는 장부가액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