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잘못으로 단순 관절 수술환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의사들이 검찰의
기소로 정식재판을 받게됐다.
*** 서울지검, 세브란스병원 의사 2명 기소 ***
서울지검 형사2부 홍경식검사는 26일 연세대부속 세브란스병원 마취과의사
윤덕미씨(38/조교수)와 이 병원 레지던트 정대호씨(28)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마취의료사고로 의사들을 기소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지난
3년동안 검찰에 의해 업무상 과실 치상혐의로 입건된 의사 4백13명중 법원에
기소된 사람은 불과 8명뿐이었다.
*** 전신마취제 과다투여로 뇌기능 미비 ***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3월8일 상오 8시30분게 운동을 하다 오른쪽
무릎 인대파열상을 입고 이 병원에 입원한 이모씨(47/여)에게 관절접합수술을
하기위해 마취제이 "하로텐"으로 전신마취를 하던중 당시 레진던트과정을
시작한지 1주일밖에 되지않은 정씨에게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은채
수술실을 나가버려 고농동(3%)의 "할로텐"이 15분동안 과다 투약돼 이씨가
뇌세포에 대한 산소공급부족으로 저산소성뇌증이 걸려 식물 인간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이다.
전산마취제인 "할로텐"은 투여량에 비례해 평균 동맥혈압을 감소시키는
특성이 있어 환자에게 과다투여할 경우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성이 커
의료관계잗르은 마취가 끝날 때까지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계속 관찰해야
하며, 혈압등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할로텐의 농도를 낮추거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 의사 수술실 오래 비워 제3자가 발견 ***
그러나 윤씨는 당시 정씨에게 아무런 지시없이 수술실을 떠나 투약 15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않았으며 수술실앞을 지나가던 또 다른 의사 정모씨가
창문을 통해 이씨의 맥박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 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로 심장기능을 회복시켰으나 이미 뇌세포에 대한 산소공급부족
으로 이씨는 정상인으로 회복이 어려운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지금까지
1년이상 이 병원에 입원해 오고 있다는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밝혀졌다.
업무상 과실치상의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의료법상 벌금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의사면허는
자동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