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의 기술보호주의로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과 마찬가지로 양국간
원자력협력약정도 88년에 시효가 만료된채 아직 재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과기처와미원자력규제위원회(NRC)간에 지난 76년 체결된 원자력규제와
안전에 대한 협력및 기술정보 교환을 위한 약정은 88년 시효가 만료됐는데
89년 10월 미국에서 열린 제12차 한미공동상설위원회의에서 양국 대표당은
새로운 약정안의 체결에 대해 논의했으나 미국측이 특허조항의 삽입을
요구, 합의되지 못한채 끝났다.
*** 미국, 공동연구시 나온특허 한국의 지역서 독점요구 ***
미국이 요구하는 특허조항에 따르면 훈련생 파견이나 양국 공동연구시
특허가 나올 경우 연구시설을 제공한 나라가 제3국에서 권리를 갖도록
돼있다.
한국과학자가 양국 공동연구를 통해 어떤 연구개발성과를 냈을 경우
한국은 국내의 권리만을 갖고 미국이 자국과 제3국에서 권리를 독점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한국해양연구소와 미지질연구소간에 심해저광물탐사협력약정을
체결할때도 믹구은 양국 공동연구에서 발생한 모든 저작권과 발명권을
독점하겠다고 요구했던 사례가 있었다.
이에대해 과기처 관계자는 "미국은 최근 특허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특허조항을 집어넣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로서는 원자력분야에서 특허가 나올게 없지만 이것이 선례가 돼
앞으로 과학기술협상시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가볍게 처리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