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피상속인 봉양에 따른 주택상속 추가공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상속인인
직계비속중 한명이 피상속인을 3년간 봉양한후 직장관계로 봉양할 수없게
되는 바람에 다른 직계비속이 계속하여 봉양한 경우도 주택상속 추사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회신 >
현행 상속세법상 주택상속 추가공세는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직접 봉양한 때에 한해 적용되며 직장관계 등으로
인해 다른 직계비속이 계속하여 봉양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피상속인을 봉양하던 상속인이 상속인을 일정 기간 봉양한
후 일시 주거지를 달리 한 후 다시 봉양하게 된 때에는 봉양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5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