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25일 내년부터 가축분뇨처리대행회사를 민영으로 설립,
축산오염을 방지하고 유기농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가축분뇨처리 대행회사는 축협중앙회 자회사로 설립하거나
요건및 시설물을 갖춘 민간업체를 지정, 설립을 승인해줄 방침이다.
이 대행회사가 설립 운영되면 축산농가와 수거계약을 체결,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과수원 또는 임야등에 뿌려주고 주거비를 받게된다.
농림수산부는 또 가축분뇨의 비료화로 유기농업을 적극육성키 위해
대행회사가 고형분으로 가공, 유기비료로 판매가 가능토록하고 계분
볏짚사료 톱밥발효사료등을 이용한 가축분 사료개발도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