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를 거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했다면 그 뒤 노동위원회가 이를
반려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에 정한 신고의 효력을 갖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 "적법한 노동쟁의 발생신고는 노동쟁의 조정법상 효과된다" 판시 **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연호 부장판사)는 25일 강원산업 삼표중공업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노동쟁의발생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반려처분은 원고의 쟁의발생신고가
가지는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강원산업 삼표중공업 노조는 지난해 9월25일 회사측과 경영성과에 따른
업적금 지급문제를 놓고 협상 벌이다 결렬돼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했으나
같은해 10월4일 노동위원회가 "회사 단체교섭규정에 업적금 지급문제는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으로 돼 있으므로 업적금 문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신고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조정법 제6조2항을 근거로
쟁의내용이 조정의 대상이 될수 없다며 신고를 반려했으나 이 조항은
조정의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쟁의신고의 내용을 심사하고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을 노동위원회에 부여한 것이 아니다"며 적법하게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했다면 노동쟁의조정법상의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