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중인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가
은행측의 까다로운 조건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은행측이 복잡한 대출규정 적용해 ***
25일 마산시에 따르면 시내 36개동 영세민(거택/자활/의료부조)
3천4백75가구를 대상으로 1차로 지난 5월말까지 전세자금 융자신청을
받은 결과 1백18가구에 그쳤다.
이중 실사결과 타용도 사용목적의 24가구를 제외한 94가구에
2억6천7백50만원을 융자, 당초계획 5억7천1백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같이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은행측이 임대차 계약사본 첨부는 물론
보증인과 본인이 직접 은행에 출두하는 등의 대출규정을 마련, 많은
영세민들이 보증인 출두등의 까다로운 조건과 3백만원이하의 적은
대출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