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중 외국기업이나 수입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실태를
조사, 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대리점계약을 일제
점검키로 했다.
또한 7월중 부산, 광주, 대전등 3개 지방사무소를 개설, 지방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의
완화를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연내 시정방안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주요 추진과제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국제화에
부응, 외국공정거래기구와의 협력강화로 외국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사전방지방안을 모색하고 미/일간의 구조조정협의 내용을 분석, 대응방안을
강구하는등 대외관련 업무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장기간 독과점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시장에 대해
구조적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아래 시장지배적 품목에 대한 침입규제
완화와 해외경쟁력 도입확대등 경쟁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경제력 집중의 억제방안으로 오는 92년3월까지의 출자한도초과금액해소를
위해 연도별 해소계획 강구및 이행을 독려하고 상호출자등 법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보완을 통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
의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