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정부는 현재 개회중인 국회에서 외국투자법을 개정하여 개인기업에
대해 외국기업과의 합작회사설립을 허용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재작년 외국투자법을 제정하여 최고 100%까지의 해외자본에 의한
베트남진출을 인정했으나 외자와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은 국영기업
에 한정시켜 왔었다.
*** 봉제등 경공업부문 합작기대 ***
이번 개인기업에도 합작을 인가하는 것이어서 외국기업의 유치를 꾀하
려는 것이 겨냥이다.
이결과 봉제등의 경공업분야에서의 합작설립이 활발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88년9월에 실시된 외국투자법은 100%까지의 외자를 인정하고 있는 외에
(1)법인세는 설립당초 2년간은 면제, 이어지는 2년간은 12.5%로 한다.
(2)해외에의 이익송금도 5-10%이내의 과세의 바탕으로 허가한다는 등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은 외국기업과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급속으로 늘어나고 있는 개인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