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지방공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키 위한 지방공업육성법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상공부에 따르면 이를위해 곧 경제기획원, 재무부, 건설부등 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법안에는 현재 단편적으로 취급되거나
국토계획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방공업육성정책을 종합
계획으로 묶어 지방공업육성책을 체계적으로 끌고나갈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개방수준 낮은 오지에 위치한 기업엔 차등지원 ***
또 지방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발수준이 낮은 오지등에 위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세제와 금융을 차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시행령등에서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지방기업에 산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에 있는
기업이 중앙에 있는 기업과 같이 기술, 경영, 마케팅, 정책, 시장정보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업발전기금을 설치해 지방기업에 집중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각지방에 맞는 지방공업육성계획을 마련하면 지방
정부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독자적으로 작성, 추진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등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