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세관은 24일 그동안 국내 반입이 허용되던 외국산 비디오카메라가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김포세관측은 "상공부가 지난 11일 비디오카메라의 휴대반입을 금지(상공부
공문 90-25)함에 따라 해외여행객들이 가져오는 모든 비디어오카메라를 유치
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포세관은 "상공부가 사전에 대국민홍보를 하지 않은채 비디오
카메라의 휴대반입을 금지한데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지난 11-14일
사이에 유치된 45대의 비디오카메라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