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앙수사부2과 이명재 부장검사는 23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홍종문씨(61)가 지난4월 수협중앙회장선거시 대의원들에게 5천1백만원의
금품을 제공, 회장에 부정하게 당선된 사실을 밝혀내고 홍씨를 이날하오
수산업 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 돈받은 대의원 처벌규정 없어 ***
검찰은 홍씨를 22일새벽 서울종로구구기동 자택에서 연행하는 한편
홍씨로부터 금품을 건네 받은 대의원과 홍씨의 선거참모등 관련자
10여명을 함께 불러 철야조사 했다.
검찰에 따르면 직선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4월
초순께 서울중구 뉴서울호텔 일식집에서 장흥군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이행기씨(52)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
5백만원을 건네주는등 투표인단인 전국지역조합장 73명가운데 11명에게
1인당 3백만원-1천1백만원씩 모두 5천백만원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