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중고자동차매매 허가업소 2백11개소
와 무허가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허가업소의 <>허가시설 기준유지 <>매매알선 의뢰된
자동차관리 <>종사원 관리등과 무허가업소의 매매/알선행위 및 당사자거래
위장등록대행행위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허가취소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무허가업소는 모두 고발할 방침이다.
무허가 영업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