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앙수사부2과 이명재 부장검사는 23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홍종문씨(61)가 지난 4월 수협중앙회장선거서 대의원들에게 금품과 향응등을
제공, 회장에 부정하게 당선된 사실을 밝혀내고 홍씨에 대해 이날하오 수산업
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 검찰, 22일밤 홍회장 자택서 연행 철야조사 ***
검찰은 홍씨를 22일밤 9시30분께 서울종로구구기동 자택에서 연행하는
한편 홍씨로부터 금품을 건네 받은 대의원및 홍씨의 선거참모등 관련자
10여명을 함께 불러 철야조사했다.
*** 4월 수협회장 선거시 대의원에 금품돌려 ***
검찰조사결과 홍씨는 지난 4월19일 전체 단위조합장 73명중 11명에게
3백만원-1천만원씩등 모두 5천1백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업협동조합법 55조의 4항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을 얻게
하거나 얻지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향응,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고 돼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검찰은 그러나 홍씨로부터 돈을 받은 대의원들의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는 청와대특명사정반의 통보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최근 홍씨가 부정하게 선거에 당선됐다는 진정이 들어와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64년 해병대사령부 조달감을 지낸뒤 73년에 준장으로
예편 76년에 부산공동 어시장장 79년 수협중앙회장(임명)82년 대우개발
(주) 대표이사를 지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