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속세신고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22일 재무부는 상속세를 신고토록 유도하기 위해 일정규모이상 상속세를
신고한 사람의 신고내용을 관할세무서나 국세청등에서 수시로 알리는
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신고 공시제도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성실한 신고풍토
조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신고액이엄청난 일부개인의 신고내용만을
별도로 발표해왔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제도의 도입으로 내년부터는 상속세 신고내용이
공표되는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대상이 되는 상속세규모는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