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민생합수부(윤종남 부장검사)와 강경지청 박충근 검사는 22일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에서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지역내에서 토지
거래를 하면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제소전 화해, 증여판결등의
탈법을 이용,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1백91명을 적발, 모두 국토이용
관리법위반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부당한 수수료를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허부영씨(41.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164의 4)와 임만식씨(48. 논산군 논산읍
취암리)등 7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
하고 달아난 강용운씨(39. 대전시 서구 비마동 경남아파트)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