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 임정수 검사는 22일 지난해 11월 서울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등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노협 의장
단병호 피고인(42)에게 집시법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피고인은 현 정권이 소수 독점재벌을 비호하고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그릇된 인식아래 정권타도를
위해 각종 불법집회와 노사분규를 선동해 왔다"며 "평화로운 노사관계의
정립과 산업발전을 위해 피고인을 오랜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