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사법원은 21일 중국 본토에서 지난 40년전 선출된 약 8백명의 원로
의원들의 조기퇴진법안을 승인했다.
사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오는 91년 말까지 원로의원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했던 집권 국민당의 커다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민당이 제출한 법안의 합헌성을 문제삼았던 이들 원로의원들은 국민당
정부가 지난 49년 공산세력과의 내전에서 패배, 대만으로 퇴각하기 직전
대륙에서 선출됐으나 80대이상이 된 지금에도 대만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민족주의적 주장을 상징하면서 중앙정부의 요직에 남아있다.
그러나 2천만 대만인의 약 85%를 차지하는 대만 태생의 국민들은 이들 대륙
선출원로의원들이 퇴진할 것과 이들의 숫자에 해당하는 의원들을 재선출할
것을 요구해 왔다.
국민당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초 입법과 국민대회를
지배하고 있는 원로의원들을 오는 91년말까지 퇴진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사법원의 왕차위 비서장은 대법관들이 이 법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회 개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합헌적인 것으로 판결했다고 밝히고 원로의원들에게
본토에서 새로운 총선이 실시될 때까지 직위 보유를 승인했던 지난 54년
판결이 곧 "종신직의 허용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대륙선출의원들은 현재 재적의원 2백67석의 입법원에 1백38석, 전체의석
6백91석의 국민대회에 6백11석, 감사원 49석중 18석을 차지하고 있다.
대만 야당 민진당의원들은 사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납득할 만한 해석"
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