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울 형사지법 합의 21부 (재판장 김권택 부장판사)는 22일 땅주인이
사망한뒤 상속등기가 되지않은채 방치된 토지를 찾아내 소유주들의
주민등록표등 관계서류를 위조, 싼 값에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4억 5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선피고인 (51. 축산업. 서울관악구
봉천 5동 산 101)등 6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공문서위조죄
등을 적용, 징역 5년 -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피고인등은 88년 4월 서울서초구 양재동 156 최모씨 소유 1천 8백여
제곱미터의 토지에 대해 상속등기가 안된 점을 이용, 최씨의 주민등록표등
서류를 위조해 인간명을 발급받은뒤 이 사실을 모르는 강모씨에게
"싼 값에 넘겨주겠다"고 속여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1억 7천 6백여만원을
맏는등 여러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모두 4억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