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의 경영상 기밀을 보호해 주기위해 공시유예제도
를 도입하고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소가 21일 열린 "상장법인을 위한 공시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
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는 군사상 비밀이나 국가경제 및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내용의 공시만을 유보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
로는 기업경영에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공시도 일정기간동안 유예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증권시장지에 게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불성실 공시법인
에 대한 처벌은 상장폐지까지 검토하는등 관련규정을 대폭 강화할 계획
이다.
거래소는 이와함께 현재 상장사의 임직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내부자의
범위를 이들의 친인척등 준내부자까지 포함하는 방안과 내부자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방안도 마련, 상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이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각 상장사에 공시제도에 대한
설문서를 발송,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