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선친이 지난 71년 어느 개인으로 부터 토지를 사들여 양계업을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지난해 이 양계장을 다른 사람에게 3억9천만원에 매각 처분한
후 4개월여만에 갑작스런 병환으로 사망한데 대해 관할 세무서가 기준시가를
적용, 실제 양도가액의 무려 80%에 해당하는 3억1천2백만원을 세금으로
내라는 통지서를 보내 왔습니다.
취득한후 20년 가까이 지나 양도한 데 대한 세금으로는 너무 많다고 생각
되는데 시정할 길은 없는지요. ( 대전시 도마동 김)
<< 회 신 >>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및 취득가액은 원칙적
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돼있으나 타인명의 차용, 주민등록 허위이전,
검인계약서 허위 작성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투기거래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같은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된 양도차익은 실지로 거래된 자신의
양도가액에 의한 것보다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