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부동산취득및 기업출자가 법적으로 제한된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여신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21일 이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과 제2금융권등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여신 (대출금및 지급보증)을 쓰고 있는
기업군 또는 기업이 부동산취득및 기업출자를 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사전에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부동산및 출자지분 기업 스스로 매각 또는 성업공사통해 처분 권고 ***
또 정부는 이들 대상기업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기업출자를 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부동산및 출자지분을 기업
스스로 매각하거나 성업공사를 통해 처분토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같은 처분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리의 할증,
여신의 제한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성업공사는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 채권보전위해 불가피할 경우 부동산 담보로 취득 ***
이와함께 금융기관은 금융감독기관의 여신에 관한 지침 또는 그
금융기관이 기업의 사업성, 수익성, 건전성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여신을 운용해야 하며 여신운용에서 원칙적으로 부동산
담보 취득을 피하되 채권보전을 위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토록 했다.
이 법률안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여신 심사기준에 따라 여신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라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때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임직원에게 신분상 또는 재산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