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을 전매한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명의변경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매도인이 이를 거절할수 있다는 첫판결이 나왔다.
이판결을 통상 아파트입주권인 이른바 "딱지"를 프리미엄을 얹어받고
팔았으며 명의변경을 해줘야한다는 일반통례를 깬것으로 딱지전매를 둘러싸고
갖가지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악성부동산투기에 제동을 걸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있다.
** 일반통례깨고 투기에 제동 **
서울민사지법합의41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21일 "딱지"를 산
이종헌씨(서울 강남구 역삼동 성보아파트 A동401호)가 매도인인
정용양(서울 강남구 도곡동 863의16)를 상대로 낸 입주권명의변경청구
소송에서 "원고 이씨가 정씨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샀다라도 명부상의 명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며 소를 각하(소송불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입주권 명부는 분양대상자들의 관계사항을
명확히 해두기 위한 방편에 불과,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고 이씨가 피고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매수했다는
이유로 명부상 명의변경 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각하 이유를 밝혔다.
아파트입주권 명의변경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부동산권리변동의
공시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원고 이씨는 지난 88년11월 정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8동 882의1등
재개발용 아파트입주권을 9백만원에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