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이상수검사는 21일 무주택자 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위조, 아파트를 분양받은 우균형씨 (56.
서울 송파구 거여동 318)와 김인환씨 (46. 서울 강동구 명일동 주공 아파트
901동 1308호)를 공문서위조및 동행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등은 지난 87년 10월 24일 무주택자인 김모씨 (35) 이름
으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지난해 7월 7일 인천시 구월동 동아
아파트 1동 603호를 청약, 당첨받은 뒤 같은해 10월 10일 또 다른
김모씨 (38)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쳐 인천시 구월동 풍림아파트를 또 다시
분양받는등 무주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위조,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수법
으로 지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