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대심판정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3항에 대한 위헌심판"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61조에
대한 헌법소원"등 모두 9건의 위헌심판및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여부
결정을 내린다.
*** 헌법재판소, 25일 헌법소원등 9건 선고 ***
이번에 위헌여부가 판가름날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3항"은 "금융기관이 법원의 회사 정리절차 개시에 동의했다가도 정리
작업이 진행되는중에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를 거부하고 성업공사를 통해 경매
신청을 할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으로서 정리회사인 흥명공업 간리인 최수완
씨가 "정리회사에 대한 여러채권자중 금융기관인 채권자만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도록 차별대우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대전지법 김천지원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35조, 61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사문서 위조로
지난해 8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당연 퇴직된 윤철로씨가 낸 것으로 윤씨는
이 조항은 "형법상 형의 종류에 들어있지 않은 선고유예 판결만 받아도
공무원이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7조2항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 국보법7조(이적표현물) / 지방공무원법등 포함 ***
이밖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학원강사 최훈씨가 낸
국가보안법 제7조5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판매등)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과 "기준지가가 고지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고시된 기준지가
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의 토지수용법 제46조2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도 이번에 판결이 선고된다.
나머지 5건은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으로 이 가운데는
전두환 전대통령의 5공비리 관련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이 고소장 접수후
1년이 지나도록 사법처리를 하지않고 있는데 따라 고소인 전창수씨가 낸
헌법소원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