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만기 2년짜리 액면식 통화안정증권이 발행된다.
20일 재무부와 한은은 통화조절용채권의 만기구조를 다양화함으로써
통화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현행최고 5백46일(1년6개월)짜리까지
발행할수 있는 통화안정 증권법시행규정을 개정, 최고 2년짜리까지
발행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통안채만기구조는 14일짜리부터 5백46일짜리까지 8단계로 돼있으며
대부분 3백64일짜리(1년)로 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통안채를 인수한 금융기관들이 해마다 집중적으로 통안채
차환발행부담을 안게돼 통안채매출이 부진했던게 사실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1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
만기구조를 2년까지로 다양화하고 만기변경권도 현행 금통운위의 결사항에서
한은총재 권한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시중자금사정등 감안 적절기간의 통안채 발행 기대 ***
한은총재가 통화채만기를 2년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변경하게되면 시중
자금사정및 차환물량정도를 감안해서 적절한 기간의 통안채를 발행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통화안정증권법을 개정, 액면식통안채를
발행할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조만간 만기2년짜리 액면식통안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또다른 통화조절용 채권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만기가 최고
3년인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2년짜리 통안채가 발행될 경우 차환발행시점이
분산돼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줄어들수 있을 것으로 재무부는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