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이상 무역업을 운영한 업체는 연간 수출상품불합격률이
1%미만이면 수출실적에 관계없이 수출검사가 면제된다.
또 준공지역안의 기존공장이 종업원복리후생시설을 지을때 건폐율이
60%에서 70%로 완화되고 1톤미만의 소형어선은 2년만다 받는 정기검사가
폐지된다.
*** 불량률 1% 미만땐 수출실적 관계없이 ***
정부는 20일하오 경제행정규제 완화실무위원회(위원장 이진우경제기획원
차관)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 올 가을 정기국회에 관련법률개정안을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출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도 수출검사면제혜택을 받을수있도록 지금까지
연간수출실적 2백만달러이상인 수출업체에 한하던 검사면제기준을 완화,
수출액이 2백만달러미만이더라도 불량률이 1%이내면 수출검사를 면제키로
했다.
구내교환기 전화선연결장치등 통신및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단말
장치에 대한 검사기준도 완화, 지금까지는 시험검사대사으로 지정, 생산
제품마다 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형식승인품목으로 변경,
최초생산제품만 검사를 받도록 했다.
*** 준공업지공장 복지시설건폐율 70%로 높여 ***
준공업지역안에 있는 자투리땅 활용도를 높이기위해 기존공장이 기숙사
식당등 종업원 복리후생시설을 지을땐 건폐율을 최고 60%에서 70%까지로
높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결정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소형어선의 성능이 크게 향상된 점을 감안,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1톤미만의 동력어선은 2년마다 받도록 돼있는 정기검사를 폐지,
출고시 1회만 검사를 받으면 가능토록 했다.
또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경우 주무장관에게 사전신고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해외자원조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이밖에 해운회사의 해외지사 설치요건을 내년이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국내건설업체가 해외항만건설사업에 참여할때 내도록 돼있는
입찰신고제도 폐지키로했다.
산업기술조합 설립요건도 완화, 지금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규정을
적용, 주무장관인가 설립등기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민법상
<조합> 규정을 적용해 자유롭게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