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주택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도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공제조합 설립 ***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중소주택건설업체들인 주택사업등록업자들은
주택등록사업자협회를 구성, 회원들의 출자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주택건설
촉진법을 개정하고 주택사업공제조합법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따.
이에 따라 설립될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입주자에 대해 조합원이
지은 주택이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사실로 인해 발생한
하자를 복구 또는 개수해줄 의무이행을 보증, 민원시비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대형주택건설업체들인 주택사업지정업체들은 건설공제조합에
가입, 하자보수보증을 해왔으나 등록업체들은 이같은 제도가 미비, 하자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따라서는 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건설부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과점을 막기 위해 등록업체당
출자한도를 총출자좌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운영위원회를
설치, 조합을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