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일반협정(GATT) 회원국들은 19일 각국이 수입관세뿐 아니라
수입상품에 대한 모든 세금과 수수료를 GATT측에 빠짐없이 신고키로
잠정합의했다.
이날 잠정협정안에 따르면 각 회원국 정부는 수입관세뿐 아니라 "기타
세금과 수수료등" 수입상품 통관에 필요한 모든 부과료들을 GATT측에
신고해야 하며 일단 회원국들이 부과료를 올리지 않기로 합의하면 그후
관세등 제수입관련 수수료등은 GATT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와함께 회원국들은 이같은 "세금과 제 수수료등"을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체결된 시점의 요율로 동결시켜야 한다.
GATT는 이같은 신고대상 "세금과 제 수수료"로 수입세, 인지세, 항만
개선세, 수입추징금, 하역세등을 예시했는데 현재까지 각국 정부들은
이같은 수입수수료들을 공표하거나 GATT측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무역
업자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협정안의 실제 시행여부는 오는 12월로 기한이 잡혀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타결과 연계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