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20일 현직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전교조 해직교사의 원상복직
서명운동과 관련 이를 주도하고 있는 전국 해직교사복직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1백 7명을 징계키로 했다.
정원식문교장관은 이날 상오 서울시교위에서 업무현황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국 초/중/고교 현직교사와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해직교사들을 무조건 복직시키라는 것은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전교조 불용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장관은 또 복직 서명운동의 파급을 저지하기 위해 각급학교
교정과 시교위측이 적극 이에 대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18일 현재 전국 1천 1백 79개교에서
2만 5천 3백 33명이 해직교사의 원상복직 청원서에 서명했으며 오는
21일 전국 1백 7명의 원상복구추진위원의 명단을 발표키로 했다.
전교조는 서명부를 오는 7월 국회에 제출,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청원할 방침이다.
정장관은 오는 9월께 현재의 교육방송을 확대 개편, 문교부가
편성권과 심의권을 갖는 교육방송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문교부가
TV와 라디오채널을 갖는 것은 문교부가 교과서를 편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