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수급애로해소등을 위해 에틸렌등 현행 할당관세 적용대상
7개 품목의 적용기간이 연장되고 유리병등 9개품목이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으로 새로이 추가된다.
20일 재무부가 마련한 "90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안"에 따르면
할당관세 적용시한이 이달말로 끝나는 에틸렌, 슬라브, 농약원제,
원당, 핫코일, 블룸, 프로필렌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오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또 유리병, 벤젠, 클로로벤젠, 전기동, 조연, 수수, 메탈아크튜브,
오산화바나듐, 페로실리콘마그네슘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로
2-10%의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오는 연말까지 계속 할당관세를 적용받게 돼있는 냉동어류에
대해서는 하반기중 할당량을 당초계획 1만6천톤에서 3만2천470톤으로,
냉연강판에 대해서는 하반기중 할당량을 당초의 8만6천톤에서
16만6천톤으로 늘리고 무계목강관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범위를
현재의 베아링 제조용에 한정돼 있는 것을 고압가스용기 제조용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같은 할당관세 운용으로 이들 19개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현재의
8.75%에서 4.38%로 낮아지게 되는데 이들 품목의 하반기 수입액은
7억1천3백만달러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