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5.8 대책"에 따라 재벌그룹및 증권/보험사
들이 처분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에 규정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에서 제외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세제상의 특혜여부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현행법상 법인 5년내 부동산 처분땐 취득세 15% 부과 ***
19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및 동 시행령의 관계규정상
법인이 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2% 만을 취득세로 물리도록
되어있으나 만약 이를 5년이내에 처분할 경우 비업무용으로 간주돼 취득세를
최고 7.5배 (15%) 까지 중과토록 되어 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정에 따라 재벌그룹및 증권/보험사들이 업무용으로 갖고
있던 토지를 "5.8 대책"에 다라 처분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2%의 취득세외에
당초 취득가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더 물어야 하는 점을 감안,
이 경우에는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제외해 줄 방침이라고 한 관계당국자는
말했다.
경제기획원, 재무부등은 이를 위해 현재 지방세 주무부처인 내무부측과
"5.8 부동산대책"에 따라 처분되는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은 "정당한 사유" 면세 방침 ***
정부는 이와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공장용 부지는 2년, 매매용 토지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되어있는
규정을 원용, "5.8 대책"에 따른 부동산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을 경우 재벌그룹및 증권/보험사등이 예를
들어 장부가액 1백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추가로 물어야
할 13억원의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그런데 "5.8 대책"이후 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한 일부 재벌그룹 회사및
증권, 보험사들은 최근 관할 행정관청으로 부터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추징여부와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 특별부가세 추징여부도 검토 ***
정부는 이와함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용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법인이 내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토록 되어있으나 "5.8 대책" 에 따른 부동산처분으로
면세사유가 소명되러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
이의 추징여부에 대한 검토작업도 함께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유부동산을 처분키로 한 재벌기업및 증권/보험사들은 "5.8 대책"에
의해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적 특별조치에 따른 것인 만큼
이로인한 지방세및 특별부가세등의 추징을 면제해주도록 관계당국에 건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