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유재식부장판사)는 18일 해외반한단체와
팩시밀리를 통해 연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7년/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민련 국제협력국장 김현장피고인 (40)에게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국가기밀 누설죄등을 적용, 원심대로 징역
7년에 자격정기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럽민협과 범민족대회 관련자료를
팩시밀리를 통해 주고받았던 지난해 3월에 유럽민협이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가가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일한통련에
팩시밀리로 자료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국가기밀 누설죄를 적용, 법정
최저 형량인 징역7년/자격정지 7년의 원심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