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한도 해소시한이 2년도 채남지 않았
으나 현대, 한일, 극동건설등 일부 재벌그룹들의 출자한도 해소율이 지극히
저조, 기한내의 해소전망이 불투명하다.
*** 해소이행여부 수시점검, 특별관리키로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관련, 기업집단별 출자한도 해소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해소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키로 하는 한편 출자한도 초과회사의 유상
증자참여및 산업합리화투자등 예외인정 출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기한내 해소를 독려키로 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7년부터 지정된 53개 대규모기업
집단은 오는 92년 3월말까지 순자산의 40%를 초과하는 계열사 출자를 모두
해소토록 돼있으나 지난 87년에 지정된 그룹중 현대등 일부 그룹의 해소율
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지난 87년에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9개 재벌그룹의 출자한도 해소율
을 보면 한일, 기아, 범양상선등 3개 그룹이 20% 미만으로 가장 저조하며
현대, 미원, 극동건설이 20-40%의 해소율로 역시 저조한 실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코오롱/금호/효성/삼환등 4개그룹은 초과분 모두 해소 ***
이에반해 코오롱, 금호, 효성, 삼환기업등 4개 그룹은 출자한도 초과분을
1백% 해소, 가장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미, 두산, 대림, 한양,
쌍용, 한보등 6개 그룹은 90-99%, 고려합섬, 롯데 동국제강, 대우, 삼성,
선경, 한국화약, 동아건설, 동부등 9개 그룹은 60-90%의 해소율로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87년에 지정된 29개 기업집단의 87년 당시 출자한도 초과금액은 1조2천
4백58억8천6백4만원이었으나 지난 4월1일 현재 8천4백73억4천6백만원이
해소되고 3천9백85억원이 남아 해소율은 68%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현대그룹의 출자초과금액이 1천2백80억9천만원, 대우그룹의 초과금액
이 1천2백7억1천7백만원으로 이들 두 그룹의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됐다.
88년에 지정된 우성건설등 9개 그룹은 총 6백61억4천7백만원의 초과금액
중 3백74억5천5백만원이 해소돼 56.6%의 해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89년에 지정된 삼양사등 4개 그룹은 5백6억원중 3백75억6천6백만원
이 해소돼 74.1%의 진도를 나타냈다.
*** 잉여금 내부유보/유상증자/주식처분 통해 해소 ***
이들 기업들의 출자한도 초과금액 해소는 잉여금의 내부유보 증대(40.2%),
유상증자(38.4%), 주식처분(20.2%)등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에따라 자기자본 비율이 지난 86년의 16.1%에서 89년엔 24.6%로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올해 새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지정된 그룹들은 지난 3월말까지 상호출자금액을 모두 해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