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금리가 빠르면 7월부터 인하될것 같다.
이와관련, 단자업계는 자유금리기업어음(CP)의 매출금리상환선을 13%로,
CMA(어음관리구좌)의 최고금리를 14%, 수신상품에 관계없이 30일미만예금의
최고금리는 6%로 인하 조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재무부는 단자금리인하에 때를 맞춰 투신공사채형 수익증권 은행금전
신탁등 실세금리인상의 원인이 되는 실적 배당부 금융상품의 금리도
내리기로 했다.
단자사들은 CP CMA등 수신상품의 금리인하를 위해 발행시장에서 인수한
통화채와 우량기업의 어음을 CMA에 편입하는 한편 기금등 거액예금자에
대해서도 높은 금리를 주지 않는등 수신유치경쟁을 자제키로 했다고
단자협회는 밝혔다.
단자사들은 수신금리인하에 관한 이같은 결정을 위반하는 단자사에
대해서 건당 1천만원의 벌칙금을 부과하고 대표자와 담당자를 문책키로
했다.
단자사들은 수신상품의 금리를 이처럼 내릴 경우 현재 8%인 무담보
기업어음 1일물 8일물등의 금리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현재 연 16~17%까지도 주고 있는 자유금리기업어음금리는 많으면
3~4%포인트 가량 떨어지게 되고 MAC 6개월물도 0.5~1%포인트 가량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