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안 여객선업체가 당국의 승인을 얻어 일본의 낡은 화물선을
여객선으로 개조하여 수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대해 관련업계가 강력히
반발, 집단민원을 불러 일으키는등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부산의 국제대호개발이 도입하려는 이 배는 당초 두번씩이나
상공부의 수입불허 판정을 받았으나 관세청의 품목분류 절차를 거쳐
다시 수입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최근 수입가능 중고선박의
선령을 종전의 10년 이하에서 12년 이하로 완화한 조치와 함께 특정
업체에 대한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17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제측은 일본에서 자동차를 몰고
탈 수 있는 자동차도선을 사들여 여객선으로 개조한후 부산-제주간
항로에 투입키로 하고 상공부에 수입허가를 신청, 현재 최종 승인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양고속페리와 대한통운등 국제와 경쟁관계에 있는 25개 연안
운송업체는 최근 상공부과 관세청, 해운항만청등 관계당국에 진정서를
내고 이 배가 이미 두번씩이나 수입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도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회시라는 절차를 교묘히 악용, 수입을 재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업체는 국제측이 안전문제에 관한 기술검토등 현행 여객선
수입규제조항을 피하기 위해 화물선으로 위장하여 수입한 후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배로 전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여객선의 가격이 보통 1천만달러를 넘는데 비해 화물선은 2백50만-3백만
달러에 불과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또 종전에는 선령 10년이하인 배만 수입이 가능했으나
지난 4월부터 12년이하로 완화된 점을 상기시키고 관세청이 최근
품목분류 사전회사 내용에대한 업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다시 중앙품목
분류위원회까지 열었으나 국제측의 주장대로 수입가능한 품목으로 분류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공부와 관세청등의 관계자들은 "국제가 제출한 서류와 배의
설계도면에 따르면 이 배의 품목은 수입이 가능한 페리보트로 분류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하고 "앞으로 통관신청이 들어오면 당초의 설계도면과
대조, 배가 개조된 사실이 드러나면 절대 통관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