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재산을 상속받은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세금을 매년 되는지요?
<> 회신 <>
상속재산을 상속후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 1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