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김원윤 검사는 15일 귀가중인 토큰 판매상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뒤 금품을 빼앗은 유상태 피고인(32.전과22범.서울 동대
문구 제기동)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죄등을 적용, 사형을 구형
했다.
유피고인은 지난 87년 11월 18일 하오 10시30분께 서울성북구정릉1동
정릉교회앞 버스정류장에서 토큰판매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신모씨
(42)의 뒷머리를 각목으로 때려 숨지게 한뒤 신씨의 손가방에서 현금
82만원을 빼앗는등 다음해 1월까지 2개월동안 주로 토큰상만을 상대로
모두 4차례에 걸쳐 5백6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는 상습적으로 선량한 영세 상인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잔인한 수법으로 금품을 빼앗아 온데다가 법정에서조차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등 개전의 정이 없다"며 극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