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연안해운 육성을 위해 계획조선자금 융자조건을 개선하고
면허기준을 강화하는등 연안해운업체의 경영기반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연안화물 유통의 합리화 및 해상교통 편의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15일 해항청에 따르면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데다
노후선박의 과다보유등으로 수익성이 저조한 연안해운업의 육성을 위해 선박
확보 방법을 다양화하고 면허기준을 강화하는등 선박확보 방법을 다양화하고
면허기준을 강화하는등 연안해운업 육성에 주력키로 했다.
*** 연안해운업체 경영기반 구축 위해 ***
이에따라 연안해운업체의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계획조선 자금지원을 확대
하고 융자조건도 현재 3년거치 7년상환에서 5년거치 8년상환으로 개선하는
한편 선박확보방법을 다양화해 유류, 시멘트, LPG, 컨테이너전용선등에
대해서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 도입을 허용하고 대형 카페리등 중고선
도입 대상선박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연안해운업체의 대형화를 위해 면허기준을 강화키로 하고 여객운송
사업의 자본금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화물운송사업의 자본금은 3천
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늘리고 가능한한 주식회사로 전환토록 했다.
이와함께 연안화물 유통을 합리화하기 위해 대량화물 수송선의 현대화 및
전용선화를 적극 지원, 유류 및 시멘트, LPG등의 해상수송 분담률을 작년말
현재 17.7%에서 오는 95년 22.7%까지 늘기로 하고 내항 정기선서비스를
확대해 부산-인천, 부산-제주, 인천-제주등 항로에 컨테이너피더선을 투입,
컨테이너화물 연안 정기운송망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