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없는가"
해마다 의료과실로 숨지거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과실의
원인등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
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항의농성까지 벌이는등 그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피해를 당한 환자나 가족들이 민/형사상의 손해배상과 고발절차를
밟더라도 의료행위가 지닌 특수성과 전문성때문에 패소하거나 기껏해야 약식
기소정도의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국가차원의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의료분쟁은 앞으로도 악순환을 되풀이 할 것으로 보인다.
*** 의료사고 대책 세미나 열어 ***
법무연수원(원장 허은도)은 15일 의료분쟁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검사 및
법의학계교수, 의료사고가족협의회소속 유가족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과오사범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의료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이러한 사고에 대한 보상문제등을 논의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의료사고 환자가족들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때 형사고발
이나 민사소송을 내더라도 속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을 맡은 검찰과 법원이 환자나 유가족의 입장을
도외시 한채 의사와 병원의 입장만을 고려해 그들에게 유리한 처분만을
내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며 사법기관을 원망하는 동시에 정부
당국에 적절한 보상대책을 세워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대검 형사과장 육성정 부장검사가 "의료과오사범의 실태와
대책", 서울지검 추호향 검사가 "의료과오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동향",
고려대의대 문국진교수가 "의료사고감정의 문제점과 효과적 개선방안",
경기대법대 석희태 교수가 의료사고분쟁의 소송외적 해결제도"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