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변정수)는 14일 상오 10시 전 민정당
대표위원 정래혁씨(64)가 낸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침해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의 2차 변론을 열고 정씨에 대한 직접심문을 벌였다.
*** "재산 국가에 강제 헌납당했다"고 주장 ***
정씨는 이날 심문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 84년 6월 문형태 투서사건이
일어난뒤 같은 달 25일 한마디 변명의 여지 없이 당시 민정당 총재
전두환 전대통령으로부터 민정당 대표위원직에서 해임됐으며 이어 재산을
국가에 장제로 헌납당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어 "그해 6월 28일 저녁 8시께 당시 민정당 최영철의원이
찾아와 국회의원및 민정당원직의 사직을 권고해와 사직서와 함께 ''권력을
이용해 부정축재를 한 바 없다''는 내용의 석명서를 작성 건네주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다음날 오전에 발표된 본인의 석명서에서는 ''부정축재를
한적이 없다''는 내용은 사라지고 대신 본인이 쓰지도 않은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말이 들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부를 대표한 법무부측은 의견서를 통해 "당시 정씨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1백3억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의혹이 제기되던중 국세청 조사에서 3억1천만원의 탈세가 적발돼 국민의
비난이 비등하자 이를 무마하려는 의도에서 재산의 50%상당을 국가에
기부했고 국가는 정당하게 이 재산을 받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