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무역금융지원기준이 되는 평균가득률 및 평균원자재의존율의 사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오는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은은 이를위해 "평균가득률사정 및 무역금융사후관리절차"를 개정했다.
13일 개정규정에 따르면 무역금융을 융자받은 업체는 거래은행을 통해 평균
가득률 및 원자재의존율(1-평균가득률)을 사정, 무역금융한도를 책정받도록
되어 있는데 수출업체 및 은행의 복잡한 사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사정유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한은의 이같은 조치는 오는 15일이후 새로이 사정된 업체부터 적용돼 실질
적인 효과는 내년 6월부터 나타나게 된다.
작년 6월에 사정받은 업체의 경우 금년 6월에 재사정을 받아 오는 92년
6월까지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한은은 평균가득률사정절차가 많은 수출서류를 갖추어야 하는등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업계의 무역금융부대업무가 한결 간소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