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보성 농림수산부장관은 12일 농업재해대책법을 개정, 각종
영농재해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이달 국회 제출 ***
강장관은 이날 경북도청을 초도순시한 자리에서 현행 풍수해대책
법은 서리와 우박, 동해, 냉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지원대상
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지금까지 이같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리, 우박, 동/냉해 등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비료대와 종자대는 물론 시설복구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농자금의 이자감면과 자녀수업료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에 명문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남 창녕군 계성면 신상부락에서 가진 농민들과의
대화에서 농기계 부품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업체로
하여금 주요부품의 규격화를 유도, 호환성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또 올가을에 심을 마늘과 양파에 대해 가격하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오는 9-10월 파종기 이전에 경영비 수준을
감안하여 가격하한선을 예시, 농협과 재배농가간에 생산과 출하
약정이 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