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업체의 근로자들은 사원주택건설보다는 주택과 관련된 수당신설과
구입자금및 임차금융자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제단체협의회가 각 기업의 주택관련제도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2천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90년 단체협약의
주택관련조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1백39개 업체 가운데
88.5%인 1백23개 업체의 노조가 단체협약시 주택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 주택수당 신설요구 1백23개 업체의 42.3%로 가장 많아 ***
주택관련 요구사항을 보면 주택수당의 신설요구가 1백23개 업체의
42.3%인 52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구입자금과 임차자금 융자요구도
36개업체와 18개업체에 달하는등 수당신설및 관련자금 융자요구가 전체의
86.2%를 차지한 반면 주택부지확보, 사원주택 건설, 주택조합결성등 주택
건설과 관련된 요구는 의외로 적었다.
또 주택과 관련,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을 보면 주택수당신설은 52개업체
가운데 13개업체만이 합의됐으나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36개업체 대부분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각 기업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에 적극 나서 ***
특히 주택임차자금융자는 18건의 노조요구에 26건이 합의됐고 주택기금
조성도 단 한건의 요구에도 10건이나 합의돼 합의건수가 오히려 많게
나타났는데 이는 각 기업이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에 적극 나서고 있고
임금효과가 높은 노조의 주택수당요구를 주택임차료 융자로 대체합의한데
따른 결과로 여겨지고 있다.
이밖에 지역적으로 전노협 산하노조가 많은 인천, 마산, 창원, 경기,
서울지역에서 주택수당 신설요구가 많았으며 수당요구액은 평균 2만4백80
원으로 조사됐다.
주택구입자금및 임차료 융자는 비제조업의 요구및 요구금액, 합의금액이
높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4%이하로 대부분 합의해 기업들이 절반
이상의 이자부담을 안고 있으며 융자대상은 2년이상 근속한 무주택
세대주로 대부분 1-2년거치후 3-4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