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오는 15일부터 하절기를 맞아 부패변질이 우려되는 우유,
청량음료, 유산균음료, 어육연제품등 계절적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키로 했다.
11일 보사부가 전국시도에 시달한 하절기 "식품위생관리지침"에
따르면 오는 8월30일까지 보사부와 서울, 부산등 전국 시도 위생관련
공무원 합동으로 부패 변질이 쉬운 우유, 유산균음료, 두부등과 순대,
떡볶기, 생선회등 조리판매식품 및 유원지, 관광지등의 대중 음식점에 대해
위생상태를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대형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선 본부 위생감시과가 점검을 담당하고 소형업소 및 관광지,
유원지등에 대해선 관할 시/도가 전담해서 점검하는 한편 위반업소는
검찰등과 협의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기로 했다.
보사부는 특히 이번 점검에서 무허가로 불량식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적발되면 기계, 기구류를 압류조치하고 해당제품은 수거, 폐기한뒤
형사고발키로 했으며 개수, 시정명령을 받은 업소에 대해선 수시점검을
통해 적격업소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각 시/도 주관으로 식품위생관리인, 식품접객
업주 및 종사원에 대한 위생교육도 실시키로 했다.